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의 효력을 일단 정지해 달라며 탈락 대학들이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은 동국대와 청주대, 영산대 등 로스쿨 예비인가를 받지 못한 대학3곳이 예비인가 취소소송의 판결이 나올때까지 예비인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상대로 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6일 밝혔다.
법원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급박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공공의 이익, 승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같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다른 탈락 대학들이 낸 효력정지 신청도 기각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최근 조선대 등 탈락 대학이 로스쿨 예비인가 심의 과정의 적법성을 문제 삼으며 심사 서류에 대해 신청한 증거보전도 기각했으며, 현재 예비인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각 대학의 본안 소송이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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