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들의 준법의식이 선진국 수준인가'라는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않다. 아직도 주변에선 '법을 제대로 지키면 손해'라는 그릇된 인식을 앞세워 법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주장만 내세우는 행태를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초질서와 교통질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오토바이는 보도와 차도를 넘나들고, 자동차 운전자들은 정지선을 무시하기 일쑤다. 보행자들도 도로를 함부로 건너는가 하면 담배꽁초 무단투기를 일삼는다. 사소한 법질서조차 무시하는 사회분위기가 한국을 선진국으로 진입시키지 못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
OECD 30개국 가운데 한국의 법질서준수도는 27위에 그치고 있으며, 교통혼잡 및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비용이 각각 23조7000억원(GDP의 3%)과 9조6500억원(GDP의 1.1%)에 달한다는 분석결과도 있다. 굳이 '한국의 법치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만 돼도 경제성장률을 매년 1%p 높일 수 있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보고서를 빌리지 않아도 법질서지키기는 이제 경제살리기의 중요과제로 떠올랐다.
전북지방경찰청이 최근들어 범도민적인 기초질서 확립운동을 펼치고 있는 것도 '기초질서 준수문화 정착=국가경쟁력'이라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경찰은 △정지선위반(신호위반·교차로통행방법위반·횡단보도 보행자방해) △대형화물차의 과속·난폭운전행위 △끼어들기 등 얌체운전 등에 대한 단속에 적극 나선 상태다. 정지선 위반과 난폭운전의 경우 생명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끼어들기 등 얌체운전(범칙금 3만원)은 기초질서를 심각하게 허무는 행위라는 점에서 집중단속대상에 선정됐다. 또 음주소란(범칙금 5만원), 인근소란(범칙금 3만원), 오물투기(범칙금 3∼5만원) 광고물무단부착(즉결심판) 등 기초질서 위반행위도 단순 계도가 아닌 원칙적으로 입건하기로 했다.
전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기초질서의 시작과 끝이 교통질서"라면서 "경찰 가용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국민에게 불편을 끼치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 얌체행위 등을 집중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기초질서 준수의식 정착이 선진화사회 진입의 시발점인 만큼 국민의 자발적인 준법의식 확산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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