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신고 하면 세금 줄어
5월은 개인사업자 및 각종 소득자가 지난해 벌어들인 수입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등이 확장돼 매출이 늘어나 기꺼이 증가한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업부진으로 매출이 감소했는데도 세금은 별반 줄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다.
원칙적으로 매출이 감소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금도 감소해야겠지만 사업자가 기장신고를 하지 않고 추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세금이 늘어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의류(외의) 소매업을 영위하는 A씨. 재작년에 개업하여 매출 1억을 올린 상태에서 작년 소득세 신고는 단순경비율 대상자로 분류돼 세무서에서 발송한 안내문상의 단순경비율로 계산된 금액대로 세금을 신고납부했는데 매출은 소폭 하락하였는데도 올해는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되어 추계로 금액을 계산해 보니 오히려 세금이 더 많이 나온 것이다.
참고로 소매업은 2006년 수입금액이 7,200만원 이상인 경우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자가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로 되는데 국세청이 정한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를 공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게 된다. 전년도 소득세 신고시A씨의 경우 단순경비율이 90%에 육박하여 과세표준은 수입금액의 1/10도 안되었으나 올해는 장부기장을 하지 않아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를 하니 매출은 줄었지만 과세표준이 수입금액의 13%(가정)정도 되어 세금이 늘어난 것이다. 또한 기장대상자가 추계신고시엔 무기장가산세까지 부담하니 유의해야 한다.
A씨의 경우 실제로 전년도에 비해 공격적인 운영을 하고자 광고비등 실제 들어간 비용이 많다면 부대비용 및 각종 경비를 장부정리하여 기장신고를 한다면 세금을 줄 일 수 있을 것이다.
※자세한 문의는 세무사 강병수 063-241-6709,010-9835-8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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