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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자폭언 등 사병 자살, 국가책임 20%"<전주지법>

전주지법 제4민사부(이정석 부장판사)는 16일 "상급자들의 폭언으로 자살했다"며 고(故) 안모 사병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5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 사회와는 달리 엄격한 규율과 집단 행동이 중시되는군대, 특히 휴전선 최전방에 위치한 GOP에서는 그 통제성과 폐쇄성으로 상급자의 공개적인 폭언과 인격모독의 폐해가 일반 사회에서보다 더 크고 심각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상급자들의 가혹 행위 등이 보통의 군 복무 중인 사병을 기준으로 볼 때 도저히 견디기 어려울 정도였다고 보기 어렵고 숨진 장병도 소속 지휘관 등에게 시정을 요구하거나 이를 좀더 참고 극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자살을 택한 잘못이 있다"며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GOP 경계부대인 육군 모 부대에서 복무하던 안 일병은 정보통신병으로 보직이 변경된 뒤 직무 교육과 업무 인수인계를 제대로 받지 못해 심적 부담을 느끼고 있던중 2006년 12월 업무 실수로 상급자들로부터 폭언을 듣자 야간 순찰 도중 총기를 발사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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