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로 기장신고해야
근무약사로 근무하다 개업해 약국을 운영해오고 있는 A씨. 특유의 성실함으로 약국의 세금문제까지 손수 챙겨오고 있는데...
A씨는 소득세신고 안내문을 받고 직접 신고 하려 하지만 복식부기로 기장신고를 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난감해졌다. 사업초기여서 간편장부로 신고하고 후에 매출이 늘어났을 때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복식부기로 기장신고를 하려고 마음먹었으나 올해부터는 복식부기로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를 기록해야 한다. 전문직사업외의 업종은 신규사업여부 및 직전연도 기준수입금액의 규모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자가 될 수 있으나 전문직사업자는 올해 소득세 신고부터 반드시 복식부기로 기장을 한 재무제표등을 첨부하여 소득세신고를 해야한다.
전문직사업자가 복식부기신고를 하지 않고 달리 신고한다면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산출세액의 20% 또는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해야한다. 따라서 산출세액이 없더라도 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복식부기의무자가 직전과세연도중에 사업을 개시하였거나 직전연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추계경정받은 자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은 사업자와 기준수입금액이 일정금액이상인 경우에는 세무사가 작성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한다.
참고로 위의 전문직사업자는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자세한 문의는 세무사 강병수 063-241-6709,010-9835-8285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