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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고용보험 연체시 대출 불이익

금융기관, 기업 정보 공유해 신용평가 영향

금융기관이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을 체납한 기업들의 정보도 공유한다. 이에따라 보험 체납기업들이 대출을 받을때 신용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연합회와 금융기관에 따르면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료 500만원 이상을 1년 이상 또는 1년에 3회이상 연체하거나, 체납결손처분액이 500만원을 넘으면 해당정보가 은행연합회로 보고된다. 은행연합회는 기업들의 신용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산재 및 고용보험료 연체내용을 제공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은행연합회로 제공되는 연체정보는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과 신용정보업자에 제공된다. 특히 신용정보업자에 제공되는 신용정보는 금융회사에 넘어가 개인 및 기업의 신용등급평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산재보험료나 고용보험료를 연체할 정도면 기업의 자금사정이 어렵거나 기업 경영자의 신용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따라서 대출에 영향을 미칠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즉, 기업대출 자체가 실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대출 되더라도 한도가 축소되고 금리는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은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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