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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반대 골프장 건설 반려 정당"

전주지법 행정부 정읍관광개발 청구 기각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정일연 부장판사)는 22일 "주민반대를 이유로 골프장 입안을 반려한 것은 위법"이라며 (유)정읍관광개발이 정읍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 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골프장 건설예정지 인근 마을은 고지대로서 상수도가 없어 지하수를 이용하는데 원고가 골프장을 설치해 잔디관리때 농약을 사용하면 인근 마을 전체의 지하수를 오염시켜 식수와 농업용수의 공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자연환경이 훼손될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골프장 건설로 수목이 훼손되면 산사태의 위험성과 인적·물적피해의 정도가 증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고용이 창출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해도 자연환경과 주민들의 생업, 지역정체성의 보전 등도 국토이용에 있어 배제할 수 없는 이익"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가 아무리 원고가 입안제안서를 통해 피고와 해당 지역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각종 부정적 효과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런 대책이 모두 실행된다고 가정해도 부정적 효과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해당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정읍관광개발은 지난해 5월 정읍시 덕천면에 골프장을 건설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했으나 농업용수 고갈 등의 피해와 주민반대, 자연환경 훼손 우려 등을 들어 정읍시가 입안을 반려하자 소송을 냈었다.

 

정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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