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시 불성실 가산세 20%이상 부담할수 있어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은 따라다니기 마련인데 세금을 제때 신고납부하지 않아 불필요한 가산세를 부담하여 손실을 입는 수가 종종 발생한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및 주식 등 세법에서 열거한 과세대상자산의 매매시 양도차익에 대해 일정한 산식을 거쳐 세액이 산출되는데 신고납부기한을 지키지 않아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세법은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거래계약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토지의 거래계약허가일 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예정신고를 한 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단, 당해연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이상한 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와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을 2회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소득기본공제의 적용순위로 인하여 당초신고한 양도소득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주식을 2회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소득기본공제의 적용순위로 인하여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하였더라도 올바른 세액을 산출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부당무신고시 40%)를 신고불성실가산세로 부담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1년 기준 10.95%의 비율로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니 주의해야 할 것이다.
※자세한 문의는 세무사 강병수 063-241-6709,010-9835-8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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