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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폭행" 위증 50대 징역

전주지법 형사5단독 박선영 판사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진술한 혐의(위증)로 기소된 박모 피고인(53)에 대한 1심공판에서 징역 4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증언에도 사건당사자들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았으나 피고인이 계속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위증죄는 심판권의 적정한 행사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하는 범죄인 만큼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박씨는 지난 2006년 7월 전주지법 2호법정에서 열린 장모씨 등에 대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실제로 목격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음주단속중이던 김모 경찰관이 장씨를 넘어뜨려 장씨가 다쳤다"고 거짓 진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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