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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혐의 이무영 당선자 검찰 소환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자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는 이무영 국회의원 당선자(64·무소속·전주 완산갑)가 26일 검찰에 소환돼 14시간여에 걸쳐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전주지검 형사2부(임용규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7시30분께 이무영 당선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 조사한 뒤 이날 오후 10시께 귀가 조치 했다고 밝혔다.

 

이 당선자는 선거를 앞두고 열린 방송토론회에서 '장영달 후보가 민주화 시위운동으로 감옥에 간 것이 아니라 북침설을 주장하다 7년간 징역살이를 했다'고 말했다가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됐다.

 

이날 이 당선자는 검찰에서 "토론회에서 긴장해서 북침설을 얘기한 것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주 중으로 이 당선자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법처리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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