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민원 전년보다 45% 늘어…전주 군산 익산이 전체 84%
"아침부터 하루종일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큰 목소리로 소리치며 장사를 하는 집 건너편 매장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닙니다"
생활소음으로 인한 불만을 토로하는 시민들이 목소리가 날고 커지고 있다.
권모씨(전주시 평화동)는 "손님을 끌기 위해 음악소리를 크게 튼 것은 이해가 되지만 하루종일 소음피해에 시달리는 사람이 자신의 가족이라면 과연 그럴 수 있을까 묻고 싶다"며 "요즘 같이 날씨가 더운 날에도 시끄러운 음악소리때문에 창문도 못열고 산다"고 불평했다.
김모씨(전주시 효자동)도 아파트 윗층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쿵쾅'거리는 소음에 잠을 설치기 일쑤다.
김씨는 "얼마 전 이사온 윗층 집에서 시도 때도 없이 아이들이 뛰어다니며 쿵쾅거리는 소리를 내 신경이 곤두서 있다"며 "경비실에 말해 몇 차례 주의를 당부했고 직접 인터폰으로도 수차례 말했지만 미안하다는 말 뿐, 여전히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생활소음은 도시지역에서 더욱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해 도내 생활소음 민원은 모두 639건으로 전년 350건에 비해 두배 가까운 45.2% 나 증가했다.
전북도는 위반업소 29개소에 대해 21건은 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하고 19개소에 대해서는 630만원의 과태료를 병과했다.
지역별로는 각종 개발과 인구가 밀집한 도시지역에 민원이 집중한 반면 농촌지역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 전주가 263건, 군산 173건, 익산 103건으로 전체 민원의 84.3%를 차지했다.
반면 진안과 고창은 단 한 건의 민원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장수와 무주, 순창은 각각 1, 2, 3건에 그쳐 대조를 보였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 같은 생활소음 민원 증가는 도내 뿐 아니라 전국적 현상이다"며 "이 때문에 정부가 생활소음 줄이기 종합대책의 세부과제로 지난 해 12월 31일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강화된 동일 건물 내 소음규제를 오는 7월 1일부터 신규사업장에 적용하고 기존 사업장은 2010년 1월 1일부터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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