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고결과 불복 항소
속보='112년만의 사법혁명'으로 불리는 국민참여재판이 도내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지난달 26일 열린 것과 관련, 살인혐의로 징역 10년이 선고된 피고인이 대해 검찰이 선고결과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전주지검은 최근 전처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도내 첫 국민참여재판 대상자가 된 이모 피고인(50)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국민참여재판에서 이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이보다 낮은 징역 10년형이 선고된 만큼 상급 법원에 다시 적정한 양형을 판단받기 위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씨에 대한 항소심은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에서 열릴 예정이며, 국민참여재판이 아닌 일반 항소심 절차로 2심 재판을 받게 된다. 이보다 앞서 이씨는 지난 3월 전(前) 부인 A씨(37)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던 중 정읍시 산내면 한 야산에서 A씨를 마구 때리고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한편 도내지역의 두번째 국민참여재판이 오는 16일 열릴 예정이며, 해당 재판은 피고인이 기소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치열한 법정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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