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직불카드로 예·적금 가입

내년 하반기부터 직불카드로 펀드나 예.적금에 가입할 수 있고 신용카드사와 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회사도 펀드를 판매할 수 있게될 것으로 보인다.

 

또 상호저축은행의 지점 설치 규제가 완화되고 영업 지역이 넓어져 서민들의 이용이 편리해지게 된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언론재단 초청 강연에서 "금융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증대하고 금융회사들의 수익구조를 다양화하기 위해 이같은 규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여신전문사도 펀드 판매와 대출 중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부수 업무 규제의 경우 금지 대상을 열거하고 나머지는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물품 또는 용역으로 규정된 신용카드 결제 대상도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해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결제와 함께 현금이 빠져나가는 직불카드의 경우 펀드 대금이나 예.적금 결제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이 지점을 설치할 때 갖춰야 하는 여러 요건 중 `최근 2년 간임직원이 정직 이상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규정을 완화하거나 없애 지점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저축은행의 영업 구역을 서울, 인천, 부산 등 11개 구역으로 나눈 것을 6개 구역으로 광역화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1개 구역으로 제한된 개별 저축은행의 영업 지역이 넓어진다.

 

법적으로 써야 하는 `상호저축은행'이란 명칭을 `저축은행'으로 줄여 사용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지역 신협에 대해서는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는 지역을 시.군.구 안에서 정관으로 정한 읍.면.동에서 해당 시 전체로 확대하고 조합원 1명이 신협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를 현행 10%에서 15%로 높이기로 했다. 예컨대 지금은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신협은 조합원을 완산구에 있는 동에서만 모집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전주시 전체의 모든 동에서 모집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저축은행법은 하반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은 내년 상반기에 개정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건·사고경찰, ‘전 주지 횡령 의혹’ 금산사 압수수색

정치일반‘이춘석 빈 자리’ 민주당 익산갑 위원장 누가 될까

경제일반"전북 농수축산물 다 모였다"… 도농 상생 한마당 '신토불이 대잔치' 개막

완주‘10만490명’ 완주군, 정읍시 인구 바짝 추격

익산정헌율 익산시장 “시민의 행복이 도시의 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