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가 집단 운송거부 투쟁에 돌입한 가운데 법원은 집단으로 업무를 방해하거나 파업에 불참한 동료를 협박하는 행위 등을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13일 대법원에 따르면 부산고법은 2003년 화물연대 총파업 때 노조원들에게 화물차 1천700여대를 시내 도로변에 주차시키고 6일간 수출입 화물의 운송을 집단 거부하도록 주도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화물연대 부산지부 간부 김모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다.
재판부는 "국가경제의 근간이 되는 물류를 마비시키는 범행에 있어 주도적 지위에 있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은 매우 크다"면서 "순전히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범행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도 당시 화물운송회사 앞 도로를 트레일러 330여대로 막은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화물연대 노조원 유모씨 등 7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씩을 선고했다.
이들은 화물차에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등의 플래카드를 걸고 서해안 고속도로에 진입해 시속 60~80㎞로 서행한 뒤 톨게이트 요금계산소의 4개 차로에 일렬로 정차해 미리 준비한 10원과 50원, 100원짜리 동전으로 요금을 내는 방법으로 1시간여 동안 교통을 방해한 혐의(자동차교통방해)도 함께 인정됐다.
재판부는 "화물연대 파업으로 국가에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야기된 것을 고려하면 중한 형으로 처벌해야 하지만 개인적인 이득을 위한 범행이라고는 볼 수 없다"며 집행유예 판결했다.
광주지법도 2007년 노조원들이 화물운송회사 인근 도로에 330여대의 트레일러를 지그재그로 주차하도록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화물연대 전 간부 김모씨 등 4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다.
아울러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동료 차주를 위협하고 업무를 방해한 조합원들에게도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2003년 화물운송회사 앞에 자신의 화물차를 세우고 농성을 하다 파업에 참가하지 않는다며 운전 중인 동료 차주에게 돌을 던져 화물차를 일부 파손한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부산지법도 2006년 총파업이 끝난 뒤 파업에 참가하지 않았던 비조합원들에게 과적단속을 빌미로 화물 운송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 등 3명에게 최근 100만~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파업기간은 물론 파업이 끝난 후에도 `보복성'으로 비조합원의 운행을 막은데 대해 업무방해죄를 폭넓게 인정해 유죄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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