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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웅 이무영 측, 혐의사실 전면 부인

전주지법 '공판준비기일' 갖고 공판 쟁점 정리...첫 재판 23일

지난 4.9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국회 김세웅(55·통합민주당·전주 덕진)·이무영(64·무소속·전주완산갑) 의원의 첫 공판이 오는 23일 전주지방법원 제7호법정에서 오후 2시와 3시에 각각 열린다.

 

그러나 양측 변호인들이 핵심 사안에 대해 혐의를 전면 부인, 공판 과정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조용현)는 13일 검찰과 김·이 의원 측 변호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판준비기일'을 갖고 기소 사실 및 쟁점 사항 정리, 증거조사 등에 대한 사전 조율 작업을 벌였다.

 

김 의원측 변호인은 김 의원이 지난 1월14일 전주시내 모 음식점과 노래방에 간 것은 사실이지만 음식값을 치르지 않았고, 또 다른 사람이 돈을 내는데 관여하지도 않았다며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또 음식점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인사를 한 것은 맞지만 사전선거운동 차원에서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날 김 의원을 대신해 음식값을 치른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여)측 변호인은 음식값을 자발적으로 냈다고 주장했다.

 

방송토론회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이무영 의원 측 변호인은 "해당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시인했다. 하지만 변호인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인식도 없었고,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도 없었다"며 기소 내용은 부인했다. 또 장영달 후보가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처벌받을 당시 수사기록에 북침설을 주장한 부분이 있는지 찾아 증거자료로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지난 4월7일 열린 한 방송토론회에서 "장영달 후보가 민주화 시위운동으로 감옥에 간 것이 아니라 북침설을 주장하다 7년간 징역살이를 했다"고 말했다가 허위 사실 유포 및 명예 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조용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재판은 정해진 기준이 있다"며 "오는 23일부터 매주 월요일 단위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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