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선정 잡음속 법원 결정
속보= 군산시가 오는 20일 실시하려던 팔마고가교 철거업체 선정을 위한 재입찰이 불가능해져, 7월부터 공사에 차질이 우려된다.
팔마고가교 철거업체 선정을 둘러싼 잡음이 일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오는 20일로 예정된 군산시의 재입찰에 대해 입찰중지 가처분결정을 내렸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이창한)는 이번 입찰에서 탈락한 유한회사 천변토건환경이 지난 16일 군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적격심사대상자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등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군산시가 지난달 14일 공고해 같은달 21일 실시한 팔마고가교 철거공사 입찰에서, 천변토건환경이 행정자치부 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른 적격심사 대상자 자격이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군산시가 지난 12일 공고한 재입찰절차를, 천변토건환경이 군산시를 상대로 제기할 낙찰자지위확인 청구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진행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군산시가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1년정도 입찰을 중지한 채 법적인 공방을 지속할지, 아니면 최초 입찰에서 업체를 다시 선정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