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아파트 할인분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기존 입주민 200여명이 시행사인 한국토지신탁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시행사의 손을 들어줬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정재규)는 지난 20일 301호 법정에서 열린 군산 지곡동 은파코아루아파트 할인분양에 따른 부당이득금(손해배상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주민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업주체인 한국토지신탁이 대출 등에서 유리한 조건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미분양 상태가 지속돼 더 큰 손해를 줄이기 위해 할인분양을 실시한 점으로 미뤄, 할인분양이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위배돼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할인분양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이로인해 주민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시행사의 부당이득 책임여부에 대해서도 "한국토지신탁이 주민들로부터 지급받은 분양대금은 계약에 따른 것으로, 한국토지신탁이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주민대책위 한 관계자는 주민들과 논의를 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소송은 주민 200여명이 지난 1월 "시행사가 미분양 157세대에 각 평형대별로 10∼30% 할인 분양하면서 기존 입주민들이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다"며 부당이득금(59억여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조정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비롯됐다. 3월에 열렸던 민사조정은 양측의 팽팽한 입장대립으로 무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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