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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수의 세테크] 1세대 2주택 양도세

수도권·광역시 이외 지역 3억이하 주택 중과판정 제외

군산에 살며 군산과 서울에 각각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는 A씨.

 

군산소재 아파트는 고시가격 1억2천만원이고 서울소재 아파트는 3억이다. 모두 3년 이상 보유하였지만 서울소재 아파트에서는 거주를 하지 못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2채를 모두 처분하고 싶은데 어떻게 처분하는 게 세금면에서 유리한지 알고자 세무사무실을 들렀는데...

 

A씨는 주위에서 1세대 2주택이니 50%의 중과세율이 적용될거라는 말을 듣고 내심 걱정이 많은데 세무사는 "1세대 2주택이긴 하지만 수도권 및 광역시가 아닌 곳에 소재하는 주택은 고시가격 3억이하인 경우 중과대상 판정시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A씨의 경우 외견상 2주택이나 군산소재 아파트가 3억이하이므로 중과판정시에는 제외되어 1주택으로 보므로 어떤 주택을 먼저 팔든지 기본세율이 적용되며 절세측면에서 서울 소재 아파트를 먼저 팔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군산 소재 아파트를 1세대 1주택인 상태에서 양도하여 비과세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상담하였다.

 

구체적으로 "1세대 2주택 중과 주택 수 판정시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기준으로 2주택 이상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데 서울?광역시(군지역제외)는 모든 주택, 경기도(읍?면지역 제외)는 모든 주택, 기타지역은 기준시가 기준으로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 해당되며 2006. 1. 1 이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입주권은 주택으로 간주하는데 2005년 말 이전에 재건축,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입주권은 2006. 1. 1이후 취득분부터 적용한다."고 세무사는 덧붙였다.

 

비록 위의 기준에 해당하여 1세대 2주택이더라도 장기임대주택, 소형주택 등 세법에서 정한 각종 기준에 합당한 경우에는 중과배제 될 수 있으니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야 할 것이다.

 

※자세한 문의는 세무사 강병수 063-241-6709,010-9835-8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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