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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사건' 김세웅·이무영의원 두번째 재판

국회 김세웅·이무영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이 지난 30일 오후 2시부터 전주지법 제2형사부 조용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에는 김세웅·이무영 의원이 피고인 자격으로 재판에 출석했으며, 이무영 의원 사건의 증인으로 채택된 장영달 전 의원도 증인 선서 후 검찰과 변호인 증인심문을 받았다.

 

김세웅 의원 사건 증인으로 출석한 이모씨 등 3명은 지난 1월14일 저녁의 음식값 지불에 대해 김의원과 연관성이 없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이무영 의원 사건 증인심문에 앞서 당시 이무영 후보가 흥분된 상태에서 북침설 발언을 했는지 등에 대한 상황 판단을 위해 검찰측과 변호인측이 준비한 방송토론회 자료를 시청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장영달 전 의원은 "출생지 문제의 경우 선거에 당선되기 위한 활동이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용공좌익으로 모는 것을 보고 참담했다"고 당시 심정을 밝혔다.

 

이무영 의원은 검사 심문에 "방송토론회 내내 북침설 발언한 사실을 몰랐고, 토론회 후 주위에서 말해줘 알았다"며 고의적으로 북침설을 말한 사실을 극구 부인했다.

 

한편 다음 재판은 오는 7일 2시40분부터 전주지법 2호법정에서 속개되며, 증인 심문이 계속될 예정이다.

 

김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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