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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수의 세테크] 특별조치법 관련 양도세

등기원인에 불구하고 실질취득원인으로 과세

A씨 집안에는 대대로 농사를 지어오던 땅이 있었는데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이후 상속등기를 하지 않아 아직도 조부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으로 등기를 간편하게 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07년에 A씨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하였는데...

 

관련법규에 의하면 특별조치법에 의해 등기를 할 수 있는 부동산은 일정시점 이전에 법률행위가 있거나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한한다. 그러나 실제 주위에서는 특별조치법 적용대상 부동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간편하게 등기를 할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특별조치법으로 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

 

법률 제7500호에 의한 특별조치법으로 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대상은 1995. 6. 30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취득한 부동산 또는 상속받은 부동산으로서 2007년 말까지 확인서 발급 신청이 이루어졌어야 한다.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개시일 이후에 소유권이전을 한 경우에는 등기원인(증여 또는 매매)에 불구하고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이므로 실제상속 받은 재산을 특별조치법으로 등기를 하였을 경우에는 취득시기 검토가 필요한데 위의 사례처럼 A씨가 등기부상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나 실질은 상속인 경우 상속취득이 되어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된다.

 

따라서 상속농지의 경우 2006년 12월 31일 이전 상속분에 한해서는 2009년말까지 양도할 경우 사업용으로 판단되어 중과세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증여취득으로 신고한다면 취득자가 자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시 중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할 것이다.

 

※자세한 문의는 세무사 강병수 063-241-6709,010-9835-8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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