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과 경기 지역을 비롯해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져있다.
폭염특보는 여름철 무더위로 인해 받는 열적 스트레스를 지수화한 '열지수'(Heat Index)와 '일 최고기온'을 바탕으로 주의보와 경보로 나뉘어 발표된다.
낮 기온이 무조건 높다고 해서 폭염특보가 내려지는 것은 아니다.
폭염주의보의 경우 일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이고 열지수가 최고 32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경보는 일 최고기온이 35도 이상, 열지수가 최고 41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측될 경우 각각 발효된다.
폭염특보 발효기준의 하나인 열지수는 날씨에 따른 인간의 열적 스트레스를 지수로 나타낸 것으로 온도와 습도 등을 반영해 산출된다.
열지수별 신체위험도 구분 기준을 보면 ▲ 54도 이상 열사·일사병 위험 매우 높음 ▲ 41∼54도 신체활동시 일사병·열경련 높음 ▲ 32∼41도 신체활동시 일사병·열경련 가능성 있음 ▲ 27∼32도 신체활동시 피로위험 높음 ▲ 27도 이하 신체활동시 피로위험 낮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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