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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 태영호 납북어민 40년만에 무죄

재판부 "구속뒤 자백 신빙성 없어…국가 잘못 유감"

9일 전주지법 정읍지원에서 열린 재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북 부안군 위도면의 태영호 어부와 주민들이 만세를 부르고 있다. (desk@jjan.kr)

1968년 7월3일, 고기잡이를 하다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북됐다가 돌아온 후 반공법위반 등으로 징역형을 받은 부안군 위도 '태영호' 어민과 주민들이 40년 만에 무죄판결을 받았다.

 

지난해 12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한 후 6개월여만이다.

 

전주지법 정읍지원은 9일 부안 태영호 사건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에서 태영호 선주 강대광씨(66·부안군 위도면) 등 어부 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북한을 찬양한 이들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공법 위반죄가 적용돼 지난 1979년 1년∼1년6월의 징역형을 확정받았던 위도 주민 김영석씨 등 5명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1972년 고기잡이 중 풍랑에 실종된 박종윤씨에 대해서는 선고가 없었으며, 1975년 유죄판결을 받았던 박종옥씨는 이번에 재심청구를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 박상용, 이종섭의 경우 법정에서 공소 사실을 자백했지만,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북괴경비정에 의해 납북되었을 뿐이고 자진 월북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 점, 그리고 (1971년)강대광 등 3명의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상태에서 구속된 후 자백이 이뤄진 점으로 미뤄볼 때 신빙성이 없다"고 밝혔다. 또 "현행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한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며, 피고인들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았다는 증거가 없다"고 무죄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어부 및 주민들에 대해 "국가기관의 잘못으로 오랫동안 고통을 겪은 데 대해 심심한 유감과 깊은 위로를 표한다"고 밝혔다.

 

태영호 사건 후 간첩으로까지 몰려 9년 4개월간 복역하고 지난 1987년 12월 25일 석방된 후 2002년 7월까지 무려 15년간 주거제한을 받았던 강대광씨는 "출소했지만, 사회안정법에 의해 주거제한을 받아 친지 결혼식에도 못가는 등 고통은 참으로 참기 힘들었다"며 "어깨에 날개가 있다면 지구를 한바퀴 날고 싶을 만큼 홀가분한 기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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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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