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최근 언론사 '광고중단운동'을 벌인 네티즌 20여명에 대해 출국금지를 내린 가운데 실제 공항에서 출국제지를 받은 네티즌이 "검찰의 조치로 피해를 입었다"며 검찰에 법적대응키로 했다.
11일 민주언론시민연합에 따르면 '조중동 폐간 국민캠페인' 카페 회원인 이모씨는 호주에서 열리는 세계가톨릭청년대회에 참석키 위해 9일 인천공항에서 출국수속을 밟다 검찰의 출국금지 조치로 발길을 돌렸다.
이씨는 "광고주 목록을 만든 적도 없고 단지 카페와 관련된 언론보도를 스크랩한 것이 전부인데 검찰의 출국금지 조치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향후 시민단체와 함께 검찰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로 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