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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올 상반기 해양오염사고 6건

해경, 환경저해사범 27건 적발

올 상반기 도내 해안에서 발생한 해양오염 사고와 이에 따른 오염물질 유출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업장 폐기물 보관.처리 미흡 등의 경미한 위반행위는 지난해에 비해 대폭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15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올 1~6월까지 관내 해상에서 발생한 해양오염 사고는 모두 6건으로 지난해 5건에 비해 1건 증가했으며, 유출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5건 370ℓ)보다 631ℓ가 늘어났다.

 

이는 지난 1월16일 부안군 위도면 서쪽 122km 해상에서 항해 중이던 파나마 선적 1997t급 화물선 SUN CASTLE호가 침몰하면서 다량의 유성혼합물을 유출하는 등 대형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지난 1월 서해상에 침몰한 SUN CASTLE호는 사고 당시 유성 혼합물 800ℓ를 해상에 유출시켰다.

 

하지만 생활폐기물을 불법으로 소각하거나 사업장 폐기물 보관, 처리 등 관리가 미흡에 따른 경미한 해양환경저해사범은 27건이 적발돼 지난해 같은 기간 61건에 비해 34건이 줄어든 것을 집계됐다.

 

군산해경은 해양오염의 주원인이 운항부주의와 기상악화 때 무리한 선박 운항으로 인한 해난사고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양오염 예방을 위해 선박 종사자들의 안전운항 수칙 준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경미한 해양오염이라도 즉시 해양경찰 관서에 신고하면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제로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장마철이나 야간을 틈타 몰래 기름 등 오염물질을 배출할 경우라도 다양한 감식기법을 동원해 행위자를 반드시 색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해경은 해양오염행위에 대한 신고자에 대해 최고 200만원을 보상하는 '해양오염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박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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