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노동 무임금' 원칙 강조.."위로금 보상행태 안돼"
이명박 대통령은 16일 노동계의 7, 8월 대규모 파업 움직임과 관련, "기업도 법을 어기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고, 노조도 불법 정치파업을 하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관행이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파업후 기업이) 위로금으로 보상해주는 종전의 행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원칙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노동계의 불법 파업에 대해 적당히 타협하지 않고 분명한 원칙을 갖고 엄정 대응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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