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전주지법 제4단독(박상국 판사)은 22일 오토바이를 이용, 길가는 여성들의 손가방을 상습적으로 날치기한 혐의(특가법상 절도 등)로 신모(25)씨에 대해 징역 4년6월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이전에도 날치기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 받았던 피고인이 또 다시 날치기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법을 경시하고 또 재범 가능성도 아주 크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신씨는 절도죄로 3개월을 복역하고 올 1월 출소했으나, 지난 4월부터 2개월 동안 전주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모두 20차례에 걸쳐 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날치기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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