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한도초과 대출 혐의 상호저축은행 대표 기소

전주지검 제2형사부(임용규 부장검사)는 25일 전주 A상호저축은행 대표 김모씨(53)와 법인 A상호저축은행을 상호저축은행법상 동일인한도대출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B건설업체 대표 엄모 씨의 대출 요청을 받고 지난 2005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모두 30차례에 걸쳐 대출 한도 84억원을 크게 웃도는 206억원을 대출해 준 혐의다.

 

검찰은 그러나 김씨가 법을 위반하면서 엄씨에게 거액을 대출한 뒤 대가성 금품을 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아 엄씨는 처벌하지 않았다.

 

A상호저축은행은 B사에 대한 거액 부정대출 의혹과 관련, 지난해 9월부터 검찰의 수사를 받아왔으며, 금융감독원은 A은행에 대해 고발과 함께 경영개선명령을 내렸다.

 

김재호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외교 ‘강행군’ 여파 속 일정 불참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전주시 6시간 28분 49초로 종합우승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통산 3번째 종합우승 전주시…“내년도 좋은 성적으로 보답”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종합우승 전주시와 준우승 군산시 역대 최고의 박빙 승부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최우수 지도자상 김미숙, “팀워크의 힘으로 일군 2연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