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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 경고사진 의무화' 법개정 추진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은 31일 담뱃갑의 경고 문구에 그림이나 사진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금연구역을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진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흡연자들의 금연을 유도하기 위해 담뱃갑 포장지와 잡지 등의 담배 광고에 쓰인 경고 문구에 시각적 효과를 위해 그림이나 사진을 추가하도록 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캐나다와 호주, 브라질 등에서는 담뱃갑에 구강암이나 후두암을 일으키는 사진을 새겨 넣고 있으나, 국산 담뱃갑에는 `흡연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라는 경고 문구만 적혀있다.

 

특히 개정안은 담뱃갑이나 광고 등에 경고 그림이나 사진을 표시하지 않거나 다른 표시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하도록 형벌규정을 신설했다.

 

또 각 자치단체장이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주민 건강증진을 위해 관할 구역내 일정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금연지역 내에서 흡연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안 의원은 개정안 발의 이유에 대해 "흡연은 흡연자뿐 아니라 간접 흡연자에게 더 많은 피해를 준다"면서 "국가적 차원에서 강력한 금연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개정안을 제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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