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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유괴범 전자팔찌 부착 추진

범죄자 인권침해 논란 예상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3일 아동 유괴범에게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게 하는 내용의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안'을 의원 33명과 공동 발의,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미성년자 약취.유인범 중 재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미결수에 대해 법원이 전자팔찌.발찌 등 위치추적이 가능한 전자장치를 형기를 마치거나 치료감호가 종료되는 날부터 최대 5년간 부착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검사는 보호관찰관이 작성한 조사보고서와 유괴범 정신감정 결과서, 전문가 진단 등을 참고해 법원에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으며 검사의 청구가 없더라도 재범 우려가 인정되면 법원이 검사에게 부착 명령의 청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유괴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이 종료 또는 면제된 뒤 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부착명령이 자동 청구된다.

 

법안은 유괴범죄자가 부착 기간 중 치료를 통해 아동에 대한 성집착 등 이상성행을 교정받도록 했으며 미성년 유괴범은 부착 대상에서 제외했다.

 

검찰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52명이었다.

 

김 의원은 "안양 초등학생 유괴.살해사건, 대구 초등학생 납치.살해사건 등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유인 등의 범죄가 날로 증가고 있다"면서 "아동유괴는 성폭력이나 살인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고 재범 가능성도 높아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법은 부착 대상자가 거취를 옮길 때마다 보호관찰소에 신고토록 하고 재범 가능성에 대한 판단기준을 법에 명시하지 않고 판.검사 재량에 맡기고 있어 범죄자의 인권침해 가능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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