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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웅의원 벌금500만원 선고

전주지법 판결…당선무효 해당

김세웅 의원(55·민주당·전주 덕진)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조용현)는 1일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과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세웅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된 국회의원의 당선을 무효토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김세웅 피고인이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피고인과 음식값을 지불한 이모씨가 사전에 공모해 음식값과 술값을 지불하도록 했거나, 당시 상황으로 볼 때 이씨가 지불할 수 밖에 없었다고 판단된다"며 "설사 김세웅이 이씨에게 지불하도록 말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용인하고 암묵적으로 의사가 합치, 공모관계에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김 피고인의 사전선거운동과 기부행위 및 향응제공 등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음식점에 사람을 모은 강모(여·48) 피고인에 대해 "이번 사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 대부분을 김세웅 못지않게 직접 주도하고, 단순히 김세웅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넘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했다"며 "그러나 강은숙의 제의를 김세웅이 받아들이고, 그에 따른 귀속 효과를 김세웅이 가진 점을 고려해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음식값을 지불한 이모(35) 피고인에 대해 "위법행위가 명백한데도 불구,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며 구형량 200만원보다 많은 300만원을 선고했다. 불법선거사무소 설치혐의로 기소된 유모(51) 피고인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판결 직후 "항소심에서 시시비비를 가려 무죄를 받아내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1월14일 전주시 인후동 모 음식점과 노래방에서 주민 14명에게 111만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하고,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검찰은 지난달 21일 결심공판에서 사전선거운동 혐의가 짙다며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김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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