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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경찰, 취업사기 전 전북도의원 구속

전주 덕진경찰서는 8일 국내 대기업 자동차회사 생산직 사원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전 전북도의원 김모(51)씨를 구속하고 이모(42)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06년 4월17일께 전북 고창군 고창읍 한 횟집에서 정모(31)씨 등 2명을 만나 "자동차회사 고위간부와 친분이 깊고 노조에도 아는 사람이 많다"고 속인 뒤 각각 3천만원을 은행계좌로 입금받는 등 모두 3명으로부터 8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1998년 6월 지방선거에서 모 정당의 비례대표로 도의원에 당선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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