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김춘진 의원 원산지표시 통합법안 대표발의

현행 음식점 원산지표시제가 각자 다른 법에 분산돼 규정된 탓에 규율대상 업소가 제각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한·미간 쇠고기협상으로 인해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도 불구, 관련 규제가 현실을 뒤따르지 못한다는 점에서 시급한 개선이 요망된다.

 

민주당 김춘진 의원(고창·부안)은 지난 8일 기존에 여러 법에 산재돼 있는 농축수산물의 원산지표시제를 단일의 법으로 통합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 발의는 현재 농림부가 추진하고 있는 음식점에서의 원산지표시제의 경우 농산물품질관리법을 지난 6월 13일에 개정, 실제 법집행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빚어지면서다.

 

이는 쌀·김치류·육류에 대한 음식점 원산지표시제의 경우 현재 식품위생법과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해 규정되고 있는 반면 두 법상의 규율대상 업소에 대한 차이로 인해 대상업소에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중복처벌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특히 현행법상 농산물품질관리법의 경우 원산지표시제 단속은 농림부 소관이며, 식품위생법상은 보건복지부 소관이라는 점에서 두 부처간의 책임소재를 가리기 어렵고 효율적인 법집행이 어렵다는 게 김의원측의 설명이다.

 

김춘진 의원은 "여·야의원 14명의 서명을 받아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게 됐다"면서 "앞으로 원산지표시제도의 효율적이고 일원화된 집행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우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전북현대[CHAMP10N DAY] ⑥전북현대 가슴에 ‘왕별’ 반짝⋯우승 시상식 현장

익산익산경찰, 음주운전 집중단속

전북현대‘10번째 우승 대관식’ 전북현대, 전주성 극장으로 만들었다

전북현대[CHAMP10N DAY] ⑤함께 울고 웃었던 전북현대 팬들이 준비한 선물은?

익산익산 왕궁농협, 종합청사 신축공사 안전기원제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