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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종원 선거법 위반 영장 검토

김옥희 추가 공천개입 정황 포착

김옥희 씨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우병우 부장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김종원 서울시버스운송조합 이사장을 형사처벌하는 쪽으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11일 "어제 김 이사장을 소환조사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적용해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았다. 형사처벌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2월29일 신설된 공직선거법 47조 2항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누구든 금품을 주고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이사장은 자신은 공천에 관여할 능력이 없는 김 씨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설사 특별당비 명목으로 건넨 20억원이 문제가 되더라도 시점이 2월5일과 2월25일로 새 법 조항이 발효되기 이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3월7일 김 씨에게 건넨 10억3천만원의 경우 대한노인회 운영비 명목으로 전달한 것이어서 이는 신설 공직선거법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해명한 것으로전해졌다.

 

검찰은 그러나 김 이사장이 세 차례에 걸쳐 김 씨에게 돈을 준 것이 한나라당 공천을 받기 위한 의도에서 행해진 연속적 행위로 볼 수 있고, 그가 실제로 노인회 추천을 받아 한나라당 1차 비례대표 후보군에 포함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천 대가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잠정적인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김 씨가 추가로 공천에 개입한 정황을 확보해 10일 전직 국회의원 A 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지난 총선에서 한나라당에 비례대표 후보 공천 신청을 했던 A 씨를 상대로 김 씨와 어떤 경위로 만나게 됐는지, 공천과 관련한 제안을 받았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검찰은 김옥희 씨가 김 이사장으로부터 받은 돈 가운데 아들에게 준 2억원 가량을 쓴 며느리를 최근 소환해 돈의 용처를 캐물었다.

 

검찰 관계자는 "계좌추적이 거의 마무리돼 이제 수백만원 정도만 남았으며 (김 이사장에게 돌려주지 않은 돈 4억9천만원은) 거의 대부분을 (김 씨와 가족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검찰은 김 씨가 공천 시기를 전후해 청와대에 수차례 전화를 건 사실을 밝혀내고 실제 공천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인사와 통화했는지, 단순히 청와대전화번호로 전화를 걸기만 한 것인지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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