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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건강권 무시"…전주시 여의동에 폐기물처리업 허가

'발암물질" 주장에 환경청 "안정성 확보" 해명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의 한 폐기물업체가 발암물질인 석면 등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고 본격적인 운영을 앞둔 가운데 인근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인근에 석면 처리 업체가 생긴다는 소식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지만 환경 당국은 석면 등 폐기물이 전혀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시설을 갖추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마찰이 우려된다.

 

전주지방 환경청은 전주시내 한 폐기물처리 업체가 제출한 폐기물의 고형화 처리와 관련한 사업계획서를 접수받고, 주변지역의 입지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지난달 21일 사업 추진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폐 석면, 폐 주물사, 폐 촉매 등 11가지의 산업폐기물 처리 허가를 득한 이 업체는 전주지방 환경청에 사용개시 신고를 하고, 본격적으로 폐 석면 등 산업폐기물을 반입한 뒤 고형화해 땅에 매립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그러나 인근 지역 주민들은 발암물질인 석면을 처리하는 폐기물 업체가 인근에 들어서는 과정에서 환경 당국이 주민들에게 한마디 상의도 하지 않은 것은 '주민 건강권을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인근 지역주민들은 "폐기물 업체가 들어오는 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학교가 있고, 영세한 근로자들이 생업을 이어가는 공장들도 있는데 정작 허가가 날 때까지 주민들에게 단 한 차례의 설명회도 없었던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아무리 폐기물 업체가 시설을 잘 갖추고 있다고 하지만 석면이라는 것이 공기 중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해를 끼치는데, 만일의 사고에 대한 대책도 없는 상태에서 허가를 내 준 것은 주민들의 건강권을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주민들은 대책위를 구성하는 한편 업체 허가 반대와 석면의 위험성을 알리는 현수막을 걸고, 업체의 이전을 요구하는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전주 환경청 관계자는 "사업계획서를 받은 뒤 현장에 대한 수차례 조사를 진행해 안전성이 확보돼 허가를 해주게 됐다"며 "이중으로 된 포대를 사용하고 외부에 노출이 되지 않는 운반차량을 사용하기 때문에 석면이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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