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신청 18일 심문…본안소송은 따로
정연주 전 KBS 사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해임 결정에 맞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이르면 다음주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정 전 사장이 낸 해임무효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맡고 있는 이 법원 행정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에 집행정지 신청에 따른 심문을 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통상 당사자들에 대한 심문을 거쳐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신청이 접수된 지 일주일 만에 심문 일정을 잡은 것이어서 이르면 다음주 안에 결정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재 인선 작업이 진행 중인 KBS의 신임 사장이 임명된 뒤 집행정지를 받아들이는 결정이 날 경우 정 전 사장의 해임이 일단 무효가 돼 사장이 두 명이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점도 이 같은 관측을 뒷받침한다.
재판부는 정 전 사장 및 이 대통령 측에 대한 심문을 거쳐 해임 처분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정 전 사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지,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를 내릴 필요가 있는지를 살피게 된다.
또 집행정지를 받아들여 해임의 효력을 정지시키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도 함께 검토한다.
가처분 성격의 집행정지 단계에서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긴급한 조치의 필요성 여부에 초점을 맞춰 결정을 내리지만 함께 진행되고 있는 본안 소송에서는 정 전사장의 해임을 둘러싼 법적 쟁점들이 본격적으로 다뤄진다.
대통령에게 KBS 사장을 해임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 방만 경영 및 적자 누적 등경영 판단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는 사유로 해임이라는 징계를 할 수 있는지가 최대 쟁점이다.
이 대통령은 감사원의 해임 요구에 따라 KBS 이사회가 정 전 사장의 해임을 제청하자 지난 11일 이를 수용했으며. 정 전 사장은 서울행정법원에 해임무효 소송을 내는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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