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 5단독 박선영 판사는 19일 재판에서 진 뒤 변호사를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상습적으로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불구속 기소된 박모(61)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변호사 때문에 재판에서 패소한 것처럼 허위의 글을 작성한 뒤 정보통신망을 통해 적시, 상대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 2002년 이모 변호사를 선임해 A단체를 상대로 한 임금 청구소송에서 패소한 뒤 지난 2006년 10월 말 전주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부도덕한 악덕 변호사"라는 글을 올리는 등 6개월 동안 모두 43차례에 걸쳐 특정인을 비방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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