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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연주 前사장 '특경법 배임' 기소

KBS에 2천억원대의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아온 정연주 전 KBS 사장의 유.무죄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정 전 사장의 배임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박은석 부장검사)는 20일 정 전 사장에 대한 석 달 간의 조사를 마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의 조사 자료 정리가 끝나는 오늘 오후 기소할 것"이라고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사장은 2005년 국세청이 매긴 2천300억원의 법인세 등에 대해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하던 중 1심에서 승소하고도 일시적인 적자를 메우기 위한 방편으로 항소심 과정에서 500여억원을 환급받기로 합의한 뒤 소송을 취하해 KBS에 1천89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은 배임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월 정 전 사장의 배임 의혹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그에게 5차례에 걸쳐 출석 요구를 했으나 응하지 않자 KBS 사장직에서 해임된 지난 12일 정 전 사장을 체포해 40여시간 동안 조사했었다.

 

정 전 사장이 기소됨에 따라 국세청과의 소송을 취하한 것이 임기 연장을 위한 일시적 적자 메우기 수단이었는지, `경영 판단'에 의한 것이었는지 여부를 둘러싸고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또 소송을 취하하기 위한 KBS 이사회 의결 과정이 적합하게 이뤄졌는지, 유죄가인정된다면 배임액을 얼마로 산정할 것인지 등도 법원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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