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열람위해 이례적 청구`봉하마을 e지원' 임시 구축..하드디스크 분석 착수
노무현 전 대통령이 봉하마을 사저에 설치했던 `e지원'(옛 청와대 온라인업무관리시스템)에 부착돼 있다 최근 국가기록원이 돌려받은 하드디스크에 대한 검찰의 분석 작업이 본격화된다.
노 전 대통령의 국가기록물 유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구본진 부장검사)는 21일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보관돼 있는 하드디스크 28개에 담긴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압수수색영장을 서울고등법원에 청구할 예정이다.
영장 발부 여부는 오세빈 서울고등법원장이 직접 맡아 결정하게 된다.
대통령기록물법은 군사ㆍ외교 문제와 관련한 기밀 등이 포함된 `지정기록물'의 경우 대통령 퇴임 후 최장 30년까지 열람을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이를 보려면 고등법원장이 발부하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거나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검찰이 대통령 기록물 열람을 위해 고법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매우이례적인 일이다.
노 전 대통령 측은 국가기록물 불법 유출 논란이 일자 지난달 18일 e지원 시스템을 구성하던 자료 저장용 하드디스크 14개 묶음과 이를 복사한 하드디스크 14개 등 모두 28개를 경기 성남에 위치한 대통령기록관에 자진 반납했다.
하지만 여기에 담긴 자료는 e지원 운영시스템(0S)이 갖춰진 서버에서만 열어볼 수 있어 국가기록원은 물론 검찰도 하드디스크에 어떤 자료가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분석을 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e지원을 개발ㆍ공급했던 삼성SDS에 의뢰해 임시로 운영할 수 있는 e지원 시스템 구축을 최근 완료했다.
이날 중 영장을 발부받아 열람권을 확보하게 되면 검찰은 22일부터 대통령기록관을 방문해 분석 작업에 들어가 노 전 대통령 측이 돌려준 하드디스크에 담긴 자료가 참여정부 시절 정상적으로 대통령기록관에 넘긴 PDF 형태의 자료 204만건과 일치하는지 비교ㆍ분석할 예정이다.
노 전 대통령의 기록물 유출 의혹을 제기했던 청와대는 노 전 대통령 측이 국가기록원에 넘기지 않은 자료까지 봉하마을에 갖고 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 터여서 검찰의 분석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봉하마을에 설치된 e지원 시스템을 구성했던 서버를 온세통신 데이터센터에서 압수해 분석 작업을 벌여왔으나 노 전 대통령 측이 이미 하드디스크를 파기하고 다른 것으로 교체한 상태여서 의미 있는 결과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청와대와 국가기록원은 노 전 대통령이 자료 저장용 하드 디스크를 반납한뒤에도 "e지원 서버에 남은 로그 기록 분석 등을 통해 제2, 제3의 복사본이 있는지 여부를 포함해 기록물의 추가 유출 여부를 확인해야 해 반드시 서버도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었다.
한편 검찰은 20일 최양식 전 행정자치부 차관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최 전 차관은 참여정부 때 청와대가 행자부에 노무현 대통령 퇴임 이후 쓸 수 있는 e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거절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방대한 양의 자료가 담긴 하드디스크 28개의 분석을 일단 9월 중순까지 마무리하고 노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조사를 거쳐 관련자들의 형사처벌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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