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9월부터 성폭력범 '전자발찌제도' 시행

아동대상 범죄자등 최고 5년동안 보호관찰…집행유예 기간에도 채워

오는 9월1일부터 성폭력범죄자에게 채워지는 전자발찌. (desk@jjan.kr)

앞으로 성폭력범은 전자발찌를 찬 채 최고 5년동안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 특히 전자발찌 부착자가 건물내에 들어가더라도 위치 추적이 가능하고, 임의로 전파를 방해하거나 분리 손상할 경우 최고 징역 7년형에 처하도록 엄하게 규정, 성범죄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9월1일부터 '특정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제도(일명 전자발찌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당초 10월28일부터 전자발찌제도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성폭력범죄 엄단이 시급하다는 사회 각계의 여론에 따라 시행시기를 대폭 앞당겼다.

 

전주지방법원 김상연 공보판사는 26일 "전자발찌 제도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며 "특정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찰이 해당 성폭력범죄자에 대해 전자발찌 부착을 청구하면 법원이 판결을 통해 전자발찌 부착 및 보호관찰을 명하게 된다"고 말했다.

 

검사가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성범죄 대상자는, 성폭력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기 합계가 3년 이상인 자가 집행 종료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5년 이내에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다.

 

또 전자발찌 부착 경력이 있는 자가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성폭력범죄가 2회 이상으로 습관성이 인정되는 경우, 13세 미만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받은 성폭력범에 대해서는 법무부 보호관찰소가 △징역형을 마친 후 △가석방의 경우 가석방 기간 동안 전자발찌를 채워 관리하며, 집행유예가 선고됐어도 전자발찌 부착이 명령된 성폭력범에 대해서는 전자발찌를 부착해 보호관찰하게 된다. 그러나 성폭력범이라도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전자장치 부착 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관련 전주보호관찰소 김세훈 관찰팀장은 "전자발찌 제도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2주 전에 자체적으로 '전자발찌 부착자 보호관찰'을 시범실시했으며, 성공적이었다"며 "GPS방식을 사용하는 외국 전자장치의 경우 관리 대상자가 건물 내에 들어가면 전파가 차단돼 무용지물이 되지만, 우리 전자장치는 GPS에 휴대폰 CDMA 기술이 적용돼 실내외 추적 관리가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김재호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군산새만금 글로벌 K-씨푸드, 전북 수산업 다시 살린다

스포츠일반테니스 ‘샛별’ 전일중 김서현, 2025 ITF 월드주니어테니스대회 4강 진출

오피니언[사설] 진안고원산림치유원, 콘텐츠 차별화 전략을

오피니언[사설] 자치단체 장애인 의무고용 시범 보여라

오피니언활동적 노년(액티브 시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