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26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감사원법 등 21건의 법률안 가운데 어려운 법률용어나 표현을 알기쉽게 정비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이날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률용어 표기를 한글화하는 내용의 21건의 법률안 개정안을 처리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어려운 한자어인 `해태(懈怠)하다'는 `게을리하다'로, `양하(揚荷).
적하(積荷)하다'는 `(짐을) 내리고 싣다'로 변경됐고, `소구(遡求)'와 `통리(統理) 및 통할(統轄)'은 각각 `상환청구'와 `총괄'로 수정됐다.
또 ▲공작물(工作物)→인공구조물 ▲수불(受拂)→출납 ▲하주(荷主)→화물주 ▲19세에 달할 때→19세가 될 때 ▲사고가 있을 때→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에 한한다→∼만 해당한다 또는 ∼로 한정한다 ▲해하다→해치다로 변경되는 등 일본어식 표현도 정비됐다. 지나치게 줄여 쓴 법률용어인 계리(計理), 문부(文簿), 월차임은 각각 회계처리,문서 및 장부, 월 임차료로 고쳤고, 한글로만 적을 경우 혼동의 우려가 있는 단어(개수(改修), 신문(訊問), 감정(鑑定), 구조(救助), 과오급(過誤給), 정수(定數))는 괄호 안에 한자 표기를 명기했다.
법제처는 "올해에는 17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률안 96건을 포함해 336건의 법률안을 알기 쉽게 정비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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