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꼬리물리·끼어들기 등
전북지방경찰청은 1일부터 오는 11월까지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대대적인 단속과 캠페인에 들어간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경찰은 상습 교통질서 문란지역 10개소를 정해 출퇴근시간에는 교차로 꼬리물기·끼어들기, 낮 시간에는 이륜차의 보도침범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신호위반은 범칙금 6만원·벌점 15점, 교차로통행방법 위반 범칙금 4만원, 끼어들기금지 위반 범칙금 3만원, 이륜차 보도침범 범칙금 4만원·벌점 10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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