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터넷통해 불법집회 주도' 공범 수사 확대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일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를 통해 불법 촛불집회를 주도해온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등)로 나모(48)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아고라 회원으로 활동해온 나씨는 지난 5월24일 오후 8시께 세종로 사거리에서 아고라 네티즌 2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촛불집회를 주최하는 등 이달 17일까지 모두 40여 차례에 걸쳐 불법, 폭력집회를 주도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나씨는 또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 명동성당 옆 가톨릭회관 주차장 앞에서 열린 촛불집회에 참가해 시위진압 중이던 경찰에게 돌을 던진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나씨가 불특정 다수의 네티즌들에게 집회일시, 장소, 차도점거 및 투쟁 방법 등을 인터넷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달하며 불법집회를 용의주도하게 주도해왔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나씨가 폭력집회를 통해 주장해온 것은 `정권퇴출', `대통령 탄핵'"이라며 "인터넷을 통해 불법집회를 주도해온 다른 공범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나씨의 검거소식이 알려지자 아고라 네티즌들은 "법을 어겼으면 처벌받는 것이 당연하다", "무슨 죄로 처벌하느냐" 는 등의 글을 주고받으며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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