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매매를 알선한 싱가포르 소재 병원의 한국지사장이 덜미를 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4일 억대의 돈을 받고 장기매매를 알선한 혐의(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위반)로 이모씨(48)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2월 강모씨에게 1200만원을 주고 싱가포르의 P병원에서 신장을 적출토록 한 뒤 최모씨(67)에게 이식하도록 알선, 그 대가로 1억원을 받는 등 지난 1월까지 2차례에 걸쳐 장기매매를 알선하고 모두 2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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