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로부터 3억 받아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조용현)는 4일 진안군이 발주한 수해복구 공사를 수주해 주는 대가로 건설업자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기소된 도의회 이상문 의원(56·진안 제2선거구)에 대해 징역 5년·추징금 3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이 의원에게 뇌물을 준 건설업자 고모씨에 대해서는 뇌물공여와 증거변조교사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피고인 이상문이 피고인 고씨에게 써준 '수주확인서' 및 고씨가 작성한 다이어리는 모두 작성의 임의성이 인정되고 내용이 구체적이며, 실제로 수주확인서에 따라 고씨가 이상문에게 3억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들 서류는 이상문이 고씨로부터 산림수해복구공사 수주 알선의 대가로 3억원을 받았다는 유력한 증거이고,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들의 주장만으로 이들 서류의 증명력이 배척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3억원이 차용금이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두 사람 사이에 차용금의 변제기일과 이자 약정에 대한 일치된 의사 합치도 없고, 실제로 이상문이 고씨에게 이자를 지급한 자료도 없는 등 여러가지 점에 비추어 3억원이 차용금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건설업자 고씨는 직원을 시켜 금전출납부에 기재된 3억원을 대여금으로 변조한 사실이 드러나 증거변조교사혐의가 적용됐다.
이상문 의원은 2005년 11월 4일 고씨의 사무실에서 진안군이 발주한 수해복구 공사를 고씨가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내용의 수주확인서를 써주고 3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검찰은 지난 7월 징역 10년에 추징금 3억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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