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허위서류로 22억 대출 일당 덜미

군산경찰서는 9일 서울에서 신용카드 결재 관련 유령회사를 차리고 군산의 한 금융기관에서 불법으로 22억 상당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사기)로 장모씨(38)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4년 2월 지모씨(31)의 서류를 넘겨받은 뒤 이를 이용해 군산시 죽성동 A저축은행으로부터 5000만원을 대출받는 등 지난 2003년 10월부터 지난 2004년 8월까지 40명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약 22억을 받아챙긴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장씨 등은 A저축은행과 신용카드 가맹점의 매출 선결재 서비스 사업을 제휴한 뒤 대출을 받기 시작했으며, 인터넷 등으로 대출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제출한 서류를 이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세명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외교 ‘강행군’ 여파 속 일정 불참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전주시 6시간 28분 49초로 종합우승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통산 3번째 종합우승 전주시…“내년도 좋은 성적으로 보답”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종합우승 전주시와 준우승 군산시 역대 최고의 박빙 승부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최우수 지도자상 김미숙, “팀워크의 힘으로 일군 2연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