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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노무현 前대통령 방문조사 '무게'

복제 e지원 설치 결정권자..서면조사 가능성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가기록물 무단 방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17일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이호철 전 민정수석에 대한 소환조사를 기점으로 종반을 향해 가고 있다.

 

이들이 이날 오후 검찰에 출석하면 이번 사건 피고발인 가운데 노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검찰 조사를 받아 검찰이 조만간 노 전 대통령을 방문 또는 서면조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구본진 부장검사)는 이날 정전 비서관과 이 전 수석을 조사한 뒤 국가기록원에 의해 고발당한 10명의 참여정부 청와대 비서ㆍ행정관들에 대한 조사를 사실상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반납한 하드디스크 24개에 대한 분석 작업을 이르면 다음 주까지 마무리하고 사건을 둘러싼 사실 관계를 확정한 뒤 형사처벌 여부를 위한 법리 검토에 들어갈 계획이다.

 

검찰은 분석 결과 노 전 대통령의 하드디스크와 국가기록원의 전산 자료에 부여된 32자리 고유번호가 일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발견했지만 문제의 파일들이 일상적 메모이거나 중복 파일이어서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까지의 조사 결과로는 노 전 대통령 측이 국가기록원에 정상적으로 이관하지 않은 중요 문서를 사사로이 봉하마을로 갖고 갔거나 제3자에게 국가기록을 유출했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결국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청와대 업무지원시스템인 e지원과 같은 복제품을 만들어 봉하마을에 설치한 행위 자체가 국가기록물을 무단 유출한 위법 행위인지를 중심에 놓고 판단을 하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일단 봉하마을에 복제 e지원 시스템을 설치하도록 결정한 최종 의사결정주체가 노 전 대통령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그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전임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검찰이 노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대신 방문 또는 서면 조사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전임 대통령이 열람 권한을 갖고 있더라도 최장 30년까지 일반에게 공개가 금지된 전산기록을 사저로 갖고 간 행위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등 현행법에 저촉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서면보다는 방문조사 쪽에 무게가 실리는 양상이다.

 

관행적으로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염두에 둘 때에만 서면조사 방식을 택해왔으며 죄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기소유예 이상의 처분을 할 때는 소환조사를 원칙으로 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압수물에 대한 기술적 분석에 시간이 더 걸리는 상황이어서 이후 단계를 말할 때가 아니다"라며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여부에 대해 말을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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