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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 중국어선 두달간 특별단속

해경은 17일 다음달까지 두달 동안 서해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EEZ·Exclusive Economic Zone)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해 전국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중국어선이 휴어기를 끝내고 유자망 등 본격적인 하반기 조업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공 입체 경비시스템으로 단속을 벌이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250t급 이상 경비함을 투입하고 항공기를 연계하는 시스템으로 순찰을 강화해 불법으로 조업하는 중국 어선을 강력히 단속하겠다"면서 "최근 중국어선의 증가 추세에 따라 단계적으로 경비력을 증강하는 한편 해양통신원·어업지도선·해군 등 민·관 공조체제를 구축해 해양 경비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해경은 올해 어종·어획량 등의 제한조건 위반(9건), 무허가 조업(2건) 등 불법조업을 벌인 중국어선 11척을 나포했다.

 

 

이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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