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법원 "독립주거 가능하면 연면적 별도 계산"

같은 대문을 사용하더라도 독립적인 주거가 가능하면 연면적을 별도로 계산해 고급주택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한승 부장판사)는 A(여)씨가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8일밝혔다.

 

A씨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서울 강남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3층 주택을 상속받아 일반세율에 맞춰 취득세 등을 납부했다.

 

그러나 강남구는 이 주택의 전체면적이 약 440㎡로 당시 지방세법이 정한 고급주택에 해당한다며 중과세율을 적용해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1억6천여만 원을 부과했다.

 

A씨는 이의 신청을 해 지하실의 세탁소 면적을 제외함으로써 총넓이를 일부 줄였지만 여전히 고급주택으로 분류돼 1억5천여만 원의 세금을 내야할 처지에 놓였다.

 

그는 "1층과 2ㆍ3층이 독립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연면적을 합산하지 않고 따로 계산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비록 1∼3층이 모두 같은 대문을 사용하더라도 현관문은 별도로 설치돼 있고 1층과 2ㆍ3층에 방과 화장실, 주방이 각각 설치돼 있으며 몇 년 전까지 1층에 다른 세대가 별도 거주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1층과 2ㆍ3층이 구조나 기능상 독립돼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한 가구가 독립해 살 수 있게 구획된 부분을 각각의 건물로 보도록 한 지방세법에 따라 1층 면적과, 2ㆍ3층을 합한 면적을 별개로 취급해야 하고 이 경우 각각의 넓이가 기준에 미달해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과세처분을 취소하라"고 주문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군산새만금에서 다시 뛰는 군산 수산업, 글로벌 K-씨푸드 중심지로

스포츠일반테니스 ‘샛별’ 전일중 김서현, 2025 ITF 월드주니어테니스대회 4강 진출

오피니언[사설] 진안고원산림치유원, 콘텐츠 차별화 전략을

오피니언[사설] 자치단체 장애인 의무고용 시범 보여라

오피니언활동적 노년(액티브 시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