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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대상 고리챙긴 40대 영장

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고 고율의 이자를 받아 챙긴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익산경찰서는 18일 돈을 빌려준 뒤 고율의 이자를 받아 챙기고, 이자와 원금을 갚지 못한 사람들을 협박한 혐의(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택시기사 송모씨(4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2005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익산시내 시장 상인과 영세 공장주 등 50여명에게 100만원에서 2000만원씩 모두 1억4000여 만원을 빌려주고 연이율 160%의 높은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는 또 지난 7월 이자를 갚지 않는다며 최모씨(66)를 찾아가 욕설을 하며, 구역예배를 방해하는가 하면 지난 1일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박모씨(59)에게 폭력을 휘둘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은 송씨에게 피해를 입은 상인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압수한 통장과 장부를 토대로 여죄를 캐고 있다.

 

박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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