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임용규)는 18일 김진억 임실군수 비서실장에게 도피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브로커 박모씨(54)에 대해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지난 17일 오전 체포한 나모씨(여)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를 적용,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관가와 정치권, 기업체 등을 오가며 브로커 활동을 해 온 것으로 알려진 박씨는 일부 인사의 공직비리 무마용으로 도내 몇 개의 건설업체로부터 수억원의 돈을 받아 전방위 로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박씨에게 돈을 제공한 건설업체는 물론 박씨가 돈을 제공한 대상에 대한 검찰의 수사 확대가 불가피, 김진억 군수 뇌물수수사건으로 불거진 이번 검찰의 수사가 일파만파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박씨와 나씨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는 19일 오전에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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